접수일자 :
2026-06-30
심의일자 :
2026-07-10
제목
LAQIA
신청사
라키아(LAQIA)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라키아 대륙을 배경으로 여러 세력 간의 영토 전쟁과 개인의 성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판타지 MMORPG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유료 재화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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