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0

심의일자 : 2011-01-05

제목 시티헌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온라인게임으로, 부동산의 개발자 신분으로 성장하여 거대 경영제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