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0
심의일자 :
2011-01-05
제목
시티헌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온라인게임으로, 부동산의 개발자 신분으로 성장하여 거대 경영제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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