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VR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의 콘텐츠를 모아놓은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주인공이 갱단의 일원이 되어 보석절도를 하는 등 범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에 한국어 음성이 지원되는 욕설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의 조작에 의해 담배에 불을 붙이거나 NPC가 술을 마시는 등 흡연 및 음주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