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나치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의 모험을 다룬 FPS 게임물
*과도한 폭력표현 -전투 장면에서 붉은색 선혈표현, 목이 날아가는 장면 등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 D***, S*** 등 영어로 표현된 저속어 비속어가 빈번하게 출현함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담배, 주류 등의 섭취하는 내용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