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1
심의일자 :
2009-04-10
제목
SHINOBI (시노비, XBOX360)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장르의 특성상 지속적인 폭력의 묘사가 존재하나, 선혈이나, 신체훼손 등의 표현은 없으며,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폭력의 표현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등급으로 올리고,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