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8
심의일자 :
2009-10-07
제목
이터니티-천상의화원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 RPG 게임으로, 우연과 확률에 의한 유료아이템의 손실이 존재하는 등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14조 2항에 따라 “12세 이용가 ”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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