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8

심의일자 : 2009-10-07

제목 이터니티-천상의화원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 RPG 게임으로, 우연과 확률에 의한 유료아이템의 손실이 존재하는 등 경미한 사행행위의 모사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14조 2항에 따라 “12세 이용가 ”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