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3-12
심의일자 :
2019-04-05
제목
[PC] Ember (엠버)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를 구하기 위해 부활한 존재가 되어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PC용 롤플레잉 게임
제한적인 선정적 표현
(일부 보스 캐릭터의 외형 및 일부 NPC 직업 표현)
사실적이나 판타지적인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및 혈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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