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3-24
심의일자 :
2017-03-31
제목
VR고소공포체험(빌딩옥상편)
신청사
(주)에프앤아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층건물 옥상에서 보여지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VR기기 전용 PC 게임
암시적 공포
(고층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 느낄 수 있는 공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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