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2
심의일자 :
2010-04-14
제목
VirusChaser(바이러스체이서)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구동되는 퍼즐 게임으로 게임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일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게임물로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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