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0-16
심의일자 :
2017-10-27
제목
핑거게임-미니게임기 싱글
신청사
(주)삼진인터내셔널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슈팅, 퍼즐, 스포츠, 아케이드 장르의 다양한 미니게임으로 구성된 아케이드 형태의 1인용 휴대용 게임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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