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캐릭터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를 원정하며 퀘스트를 수행하는 액션롤플레잉게임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음 - 무기를 이용하여 적을 공격시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죽어있는 NPC를 공격할 수 있음 직접적인 범죄 표현이 있음 - 게임이용 자유도가 높아 일반NPC를 공격하고 살해할수 있으며, 소매치기 및 도둑질하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 음성을 통한 과도한 욕설 표현이 자주 등장함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이 있음 - 술을 직접 양조 또는 증류할 수 있으며, 미니게임 중 상대방과 술마시기 대결을 진행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