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1
심의일자 :
2010-02-17
제목
피망 사천성플러스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빠른 순발력을 요구하는 대전형식의 건전한 퍼즐게임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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