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9
심의일자 :
2010-04-23
제목
엣지(EDGE)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정육각면체를 움직여 목표지점까지 이동하여 단계를 클리어해가는 모바일 퍼즐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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