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18
심의일자 :
2011-11-23
제목
던전파이터 라이브 (Dungeon Fighter Live)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를 파괴하려는 “페니”를 막기 위해 싸우는 2D 액션 게임
만화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창 등으로 공격하고, 붉은 색은 혈흔 효과가 순간적으로 나타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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