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1-06

심의일자 : 2017-12-01

제목 아일랜드359 (Island 359)
신청사 주식회사 링크드 삼성동지점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룡들이 존재하는 섬에 파견된 용병이 되어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공룡들과 전투를 진행하는 VR기기 전용 PC용 1인칭 액션 게임

과도하지 않은 사실적인 폭력표현
(공룡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적인 전투 및 무기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