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신선과 요괴, 신수와 반인반수로 이루어진 ‘수선세계’에서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내용으로 한 웹기반 MMORPG
* 과도한 폭력 표현 - 이용자간 자유로운 PK가 가능하며, PK수치가 쌓여 플레이어 이름이 적색이 된 후 PK로 사망하게 되면 장비 및 아이템 손실이 가능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원보를 이용하여 유저간 거래가 가능하며, 원보를 이용한 뽑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우연에 의하여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