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2-17

심의일자 : 2015-01-08

제목 마천기
신청사 주식회사 조은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신선과 요괴, 신수와 반인반수로 이루어진 ‘수선세계’에서 주인공이 겪는 모험담을 내용으로 한 웹기반 MMORPG

* 과도한 폭력 표현
- 이용자간 자유로운 PK가 가능하며, PK수치가 쌓여 플레이어 이름이 적색이 된 후 PK로 사망하게 되면 장비 및 아이템 손실이 가능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원보를 이용하여 유저간 거래가 가능하며, 원보를 이용한 뽑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우연에 의하여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