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17

심의일자 : 2016-05-27

제목 Anarcute (아나큐트)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민들을 위협하는 악의 기업에게 대항하는 동물들이 각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임으로 PC단독형 게임물

악덕기업과 싸우는 설정이나, 그 과정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임 소재와 기물파괴 및 폭력행사 표현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