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5-17
심의일자 :
2016-05-27
제목
Anarcute (아나큐트)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민들을 위협하는 악의 기업에게 대항하는 동물들이 각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임으로 PC단독형 게임물
악덕기업과 싸우는 설정이나, 그 과정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게임 소재와 기물파괴 및 폭력행사 표현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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