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02
심의일자 :
2011-12-09
제목
OMG-Z! (오엠지 제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보여지는 좀비를 총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내용의 콘솔 게임물
좀비 사망 시 신체 훼손 및 선혈에 대한 표현이 화면 전체를 뒤덮음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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