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9
심의일자 :
2011-11-23
제목
렉아티어 (Wreckateer)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왕의 명령에 따라 왕국에 있는 잠자고 있는 성들을 파괴하여 쥐들을 구출한다는 내용의 콘솔형 캐주얼 게임
성 들이 폭발하는 장면이 비사실적이고 만화적으로 표현되어 전체연령에게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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