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9

심의일자 : 2011-11-23

제목 렉아티어 (Wreckateer)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왕의 명령에 따라 왕국에 있는 잠자고 있는 성들을 파괴하여 쥐들을 구출한다는 내용의 콘솔형 캐주얼 게임

성 들이 폭발하는 장면이 비사실적이고 만화적으로 표현되어 전체연령에게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