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도심 생활속에서 열심히 일해 알짜같이 모아온 재산으로 자신만의 휴양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SNG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게임 내 다른 이용자들과 자원을 공유하거나 보살피기를 함으로써 경험치나 아이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며,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