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02

심의일자 : 2011-06-29

제목 쟈크쟈크2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도심 생활속에서 열심히 일해 알짜같이 모아온 재산으로 자신만의 휴양지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SNG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게임 내 다른 이용자들과 자원을 공유하거나 보살피기를 함으로써 경험치나 아이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며, 저 연령의 아동들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