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만화 및 애니메이션 ‘진격의거인’의 세계관을 원작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거인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엘런 예거’와 동료들의 사투를 그린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 검 등의 무기로 인간 형상을 한 거인의 신체 절단 등의 내용이 존재하며 거인 타격 및 처치시 화면에 붉은 색 선혈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