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7
심의일자 :
2009-09-16
제목
소울카드마스터3(soulcardmaster3)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한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내용정보표시없이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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