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7

심의일자 : 2009-09-16

제목 소울카드마스터3(soulcardmaster3)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한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내용정보표시없이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