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플레이어가 ‘빵지 왕국’의 지배자가 되어 영웅과 동료를 모아 끝없이 성장하는 방치형 파밍 RPG
* 다양한 무기 이용한 지속적인 전투 표현 - 칼, 도끼 등을 사용한 전투에서 대부분의 적 캐릭터에 대한 공격은 만화적 이펙트로 표현되나 일부 캐릭터의 경우 선혈표현이 있음 * 다른 이용자의 농작물 절도 범죄표현 - 다른 유저의 농장에서 농작물을 훔칠 수 있으나 횟수제한이 있으며, 절도 후에도 농장에는 농작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상대방의 피해는 없음 * 대화창 필터링 기능이 있으나 경미한 비속어 노출 가능 대화창에서 욕설, 비속어 필터링 기능이 있으나 젠장, 제기랄 등 경미한 비속어는 필터링이 안되고 기능이 약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