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21
심의일자 :
2009-08-14
제목
테라(TERA)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MMORPG로 폭력적이고 사실적인 선혈의 표현이 등장하는 등 게임내용과 그 구성에 있어 청소년의 이용에 부적절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의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 -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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