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4-15

심의일자 : 2016-04-28

제목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지옥으로부터 온 악마들을 처치하는 공상 과학 호러를 주제로 한 FPS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주인공 신체 일부가 불에 타서 뼈만 남은 상태가 되거나 전기톱으로 몬스터의 사지를 절단하는 등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