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지옥으로부터 온 악마들을 처치하는 공상 과학 호러를 주제로 한 FPS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 사용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주인공 신체 일부가 불에 타서 뼈만 남은 상태가 되거나 전기톱으로 몬스터의 사지를 절단하는 등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