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10
심의일자 :
2014-03-19
제목
색색주스 만들기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뽀로로 캐릭터가 등장하여 믹서기에 들어간 과일에 따라 주스의 색을 골라 맞히는 내용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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