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5

심의일자 : 2010-11-03

제목 피겨 그랑프리
신청사 더플래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좌우로 이동하며 떨어지는 아이템을 받는 플래시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