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일반적인 MMORPG 게임으로서 무기류의 표현이 날카롭고 타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으며 몬스터와 대전시 캐릭터의 동작이나 타격의 시각적인 효과가 폭력적으로 연출되어 있다고 보여짐. 또한 이용자들간의 대결 시스템(PvP)이 특정 지역(바람산맥전장)에서 이벤트 형태로 존재하나 안전지역이 없으며 개인간의 일대일 전투가 아니라 최소21명에서 최대 35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세력간의 전투로 진행됨. 따라서 폭력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사용자간의 대결이 가능한 게임이므로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