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9-06
심의일자 :
2019-09-20
제목
PC_몬스터헌터 월드 아이스본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지의 거대고룡 화산룡을 쫓아 신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조사단의 일원이 되어 모험을 진행하는 PC 액션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표현.
(무기류 표현 및 부위파괴 등의 신체훼손)
제한적인 약물 표현.
(시네마틱 영상, 집회소 등에서 주류의 음용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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