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27
심의일자 :
2012-05-11
제목
여신전생 페르소나3 FES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학교와 도시를 무대로 페르소나라는 특수한 능력을 사용해 쉐도들과 전투를
벌이는 롤플레잉 게임임
총기류를 머리에 대고 쏘는 장면 및 무기류를 사용해 적들과 전투 시, 비사실적인 선혈
표현이 등장함(폭력성)
몬스터 및 캐릭터, 일부 대사에 있어 제한적인 여성의 신체노출이 표현됨(선정성)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