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1-10
심의일자 :
2008-12-03
제목
마비노기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 온라인 버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괴물의 옷을 벗기는 내용과 도검 및 활을 이용한 전투장면 등이 있음.
라비 던젼의 보스 몬스터로 박쥐날개와 여성의 몸을 가진 서큐버스와 대결시 카운터에 따라 옷이 벗겨지는 행위가 존재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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