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1-10

심의일자 : 2008-12-03

제목 마비노기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 온라인 버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괴물의 옷을 벗기는 내용과 도검 및 활을 이용한 전투장면 등이 있음.

라비 던젼의 보스 몬스터로 박쥐날개와 여성의 몸을 가진 서큐버스와 대결시 카운터에 따라 옷이 벗겨지는 행위가 존재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