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턴방식의 전투를 주요 시스템으로 채택한 환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rpg게임으로서, 판타지적인 배경과 스토리를 통해 진행되며 검과 마법등을 통한 공격행위가 이루어지며 타격 시 섬광 혹은 붉은 빛 이펙트가 표현되고 있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12세 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