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16

심의일자 : 2015-07-30

제목 건틀렛(Gauntlet)(PS4)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별 도전과제를 달성하는 콘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등장하는 몬스터는 대부분 좀비 캐릭터로 좀비를 처치하면, 검붉은색의 선혈과 폭파되면서 사방으로 퍼지는 효과가 표현되며, 좀비들을 소환하는 제사장 등의 인간캐릭터를 무기 등으로 처치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