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9

심의일자 : 2010-08-20

제목 Destroyer(디스트로이어)
신청사 이루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게임물은 모바일 RPG로 무기류에 대한 폭력 및 유료로 획득가능한 강화 확률 아이템으로 인해 경미한 손실이 존재함.

주제 및 내용에 있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유해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