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9
심의일자 :
2010-08-20
제목
Destroyer(디스트로이어)
신청사
이루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게임물은 모바일 RPG로 무기류에 대한 폭력 및 유료로 획득가능한 강화 확률 아이템으로 인해 경미한 손실이 존재함.
주제 및 내용에 있어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유해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