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07
심의일자 :
2008-04-23
제목
포키포키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액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에서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으나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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