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07

심의일자 : 2008-04-23

제목 포키포키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액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에서 몬스터를 공격할 수 있으나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