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9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2ON GOLF(투온 골프)
신청사
비오비커뮤니케이션즈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국내외 실제 골프장을 3D그래픽으로 재현한 온라인 골프 게임물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내기골프를 모사한 게임이며,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의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