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09

심의일자 : 2009-01-30

제목 그랜드피셔(GrandFish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베팅과 배당이 있는 게임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은 없다고 판단됨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