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02
심의일자 :
2009-09-23
제목
헥사( HEXA )2010
신청사
(주)센씨인모바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은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한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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