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8
심의일자 :
2009-07-22
제목
DARKONLINE(다크온라인)
신청사
(주)소프톤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를 통한 성장이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무기와 전투효과 나타나며, 선혈 및 신체훼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됨
폭력적인 영상,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타 종족 간 모든 지역에서 일방적인 공격(PK)가 가능하며, 대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짐(손실 및제어장치 없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의거하여 폭력성, 공포에 내용정보표시 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