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9

심의일자 : 2010-03-03

제목 G2(지투)
신청사 주식회사 엔플루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전투기를 조종하여 대전과 미션을 수행하는 온라인 비행슈팅 게임으로서,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