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9
심의일자 :
2010-03-03
제목
G2(지투)
신청사
주식회사 엔플루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전투기를 조종하여 대전과 미션을 수행하는 온라인 비행슈팅 게임으로서, 12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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