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9
심의일자 :
2010-07-09
제목
Disgaea Infinite(디스가이아 인피니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의 캐릭터들 사이의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비주얼노블 방식의 어드벤처 게임물로 전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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