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0
심의일자 :
2012-06-29
제목
울트라 소닉 레이싱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전차를 타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횡스크롤로 진행하는 PC 기반의 플래시 게임물로, 게임 내의 이미지와 음향, 내용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표현이 없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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