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29
심의일자 :
2011-07-06
제목
Burger Tycoon (버거 타이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손님들이 입장하고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면 주어진 재료로 음식을 서빙하며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내용의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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