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플레이어는 사립 탐정의 역할을 맡아 그의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상호작용형 미스터리 시리즈 어드벤쳐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표현, 폭행 등 과도한 폭력행위 묘사 *직접적인 범죄 표현 - 마약 유통과 살인 및 폭행 등 사실적인 범죄행위 묘사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표현 - 음성과 자막을 통한 게임 캐릭터의 각종 비속어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 음주, 마약 흡입 등 직접적인 약물류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