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1-28
심의일자 :
2016-12-02
제목
BugsBox(벅스박스)
신청사
파크이에스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의 블록을 밀거나 여러 아이템을 이용하여 상대편 몬스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순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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