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1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벽돌깨기(block)
신청사 조이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막대를 움직여서 공을 튕겨 블록을 제거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캐쥬얼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