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13
심의일자 :
2014-10-17
제목
메이플스토리2(MapleStory2)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블록형태의 맵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는 롤플레잉 게임
몬스터 사냥 시 경미한 수준의 판타지한 폭력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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