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13

심의일자 : 2014-10-17

제목 메이플스토리2(MapleStory2)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블록형태의 맵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는 롤플레잉 게임

몬스터 사냥 시 경미한 수준의 판타지한 폭력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