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26
심의일자 :
2012-02-01
제목
GeekGo (긱고)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명의 플레이어가 손가락을 이용하여 바둑알을 이동시켜 승패를 겨루며 1개의 폰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오목과 바둑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승패의 결과가 누적되거나 이체되는 등의 사행적인 요소는 없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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