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26

심의일자 : 2012-02-01

제목 GeekGo (긱고)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명의 플레이어가 손가락을 이용하여 바둑알을 이동시켜 승패를 겨루며 1개의 폰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오목과 바둑을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승패의 결과가 누적되거나 이체되는 등의 사행적인 요소는 없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