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28
심의일자 :
2008-09-12
제목
그랜드피셔(GrandFish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C 온라인 낚시 게임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복주머니 아이템을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으나 획득가능한 게임머니의 양이 낚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과 큰 차이가 없음.
강화 및 합성에 실패할 경우 아이템 및 조합 재료가 사라질 수 있으나 유료아이템이 사용되지 않음
추가된 콘텐츠의 내용이 등급 변경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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