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28

심의일자 : 2008-09-12

제목 그랜드피셔(GrandFish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PC 온라인 낚시 게임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할 수 있는 복주머니 아이템을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으나 획득가능한 게임머니의 양이 낚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과 큰 차이가 없음.

강화 및 합성에 실패할 경우 아이템 및 조합 재료가 사라질 수 있으나 유료아이템이 사용되지 않음

추가된 콘텐츠의 내용이 등급 변경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