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3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TALES OF THE WORLD Radiant Mythology 3(테일즈 오브 더 월드 레디언트 마이솔로지3)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테일즈 오브 시리즈로서 제작된 액션 콘솔 게임물이며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는 게임물로서, 모든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