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3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TALES OF THE WORLD Radiant Mythology 3(테일즈 오브 더 월드 레디언트 마이솔로지3)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테일즈 오브 시리즈로서 제작된 액션 콘솔 게임물이며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는 게임물로서, 모든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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